청소년들의 보너스!!!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 왔습니다.
최대 10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인데요~
이번 시간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근로장려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그리고 액수는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대체 뭘까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등의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은....(마음 아픕니다..)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했던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현재는 하반기 신청기간으로
2020.03.01(일요일) ~ 3.31(화요일) 까지 6시~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래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16일까지가 마감 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16일에서 3월31일로 15일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존 16일까지로 알고 계신분들은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여유있게 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은?
2020년 장려금 신청 자격은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인정되니 꼭 숙지 해주세요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인지, 외벌이가구 인지, 맞벌이 가구인지에 따라 소득요건이 달라지니
기준을 꼭 숙지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 =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이 포함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지만, 1억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 왜 적게 나왔지? 라고 생각하실듯)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과 모바일로 발생 했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SR : 1544-9944 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을 하면 끝!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손택스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
인터넷 홈텍스로 신청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클릭
신청하기 쪽에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와 안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케이스에 맞게 클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후 신청을 누르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못한경우 신청자의 기본사항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국세청 자료로 2019년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때 조건이 안되면 신청이 안되고 조건이 맞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가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되면 언제 받을 수 있는거죠?
3월31일 기한 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6월에 등록했던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월31일까지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누락분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을 한 분들은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받고 싶다면? 3월31일 안에 꼭 신청하세요~~
※ 기간 이후에 신청한 분들은 지급액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꼭 3월31일 전에 신청 필수!!
근로장려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기
모의 계산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이 은근 어렵습니다.
나의 소득을 어떻게 입력해야하는지, 나의 업종은 무엇인지 처음 접속하게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계산해보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내 조건에 맞는 유형대로 하나씩 클릭 하면 됩니다.
나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입력해주세요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x업종별조종률)과
종교인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총급여)이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사업소득(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업종검색 조회 화면 참조)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다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르면 예상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말이죠
저는 예시로 제 근로소득 15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0만원을 넣고
재산은 1억4천만원 미만으로 세팅해서 조회했더니 예상 근로장려금이 33만1800원
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조건에 해당하시는분들은 한분도 빠짐 없이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랄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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