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자 부반 입니다. 부에~반하다
알고 투자하는것과 모르고 투자하는것!
하늘과 땅 차이죠~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도 많이 바뀌니까 글을 쓰고있는 저 자신도 많이 헷갈립니다.
이럴수록 복기하고 , 주기적으로 봐주고 찾아볼 수 있게 글로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올해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라도 1주택자라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라 1년 2%,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등 혜택이 축소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해온 주택을 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해주겠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다음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
개정안 전에는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포인트 등 양도세를 중과했었죠
전세자금 대출 받아 신규 주택 매입 막는다
정부는 대출이 주택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해(무슨...X소리인지..)
대출을 강력하게 묶어 옥죄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신규주택을 갭투자하는 세력을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사용처를 차단한다고 한다.
만일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9억원 초과 주택을 신규 매입하게 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할 예정
불법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 제한
오는 3월부터 불법전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정부는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불법전매가 적발될 경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재당첨 제한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1~5년인 재당첨 제한 기간이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10년, 조정대상지역→7년으로 늘어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4월 29일 이후 시작된다.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등 27개동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과천, 광명, 하남 등 13개 동에 적용된다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30일로 단축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현행 60일→30일로 30일 당겨진다.
실거래신고를 즉시 하도록 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인데..효과가 있을까낭..
만일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으로 신고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태료는 무섭다..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강화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계획조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등 서류까지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논란 미리 예방
2월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미리 중개보수를 명시하도록 했다는데,,,이게 그렇게 중요한건가 싶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물건 내놓을때 수수료를 미리 확약하는 경우도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법정 복비를 주는데, 고가 물건 거래할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해야 한다.
알투!!!
알고 투자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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