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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주식투자한 결과
수익도 못보고 있는데 주식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다고하네요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세만 있는줄 알았는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에서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말 그대로 양도하면서 발행하는 소득이 있어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저같이 3년동안 아무리 주식을 투자해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주린이 주식루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 뻐...ㄱ
현재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세금은
주식만 보면 지분울 1% 이상 or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 부과하고 있죠

외국에는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를 주로 내는데 반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개소리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
2023년에는 3억원 미만 투자자도 과세 대상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채권도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주식형펀드도 3년뒤 과세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
거래세는 단계적 완화
사실 세금은 소득이 있는곳에 부과하는게 맞는데
주식 거래세는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무조건 주식 거래를 매도할때 싫어도 내야하는
세금중에 하나였다
거래가 잦은 단타매매 스윙매매 초단타 매매
투자자들에게는 거래세가 꽤 나왔을 것이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장기투자하면 거래세는 그만큼 적게 내면서
상장사 지분율 1% 미만, 종목별 보유액 10억 미만이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비과세 구멍이 있었던것도 맞다
상장사 지분율 1% 미만, 종목별 보유액 10억 이상 : 전체 주주의 0.3% 밖에 없음

주식 양도 소득세 제대로 알아보자
증권 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2년 0.02%p 인하
2023년 0.08%p 인하
현행 0.25% ▶ 2022년 0.23% ▶ 2023년 0.15%
예시 : 주당 5만원 X 1000주 : 5000만원 매입
주당 7만원 x 1000주 ; 7000만원 매도
현재 거래세 0.25% : 17만5천원
2022년 0.23% : 16만1천원
2023년 0.15% : 10만5천원
주식 양도 소득세 계산기
기본공제 2000만원
주식 양도 소득세에서는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곧 수익이 2000만원까지 났을때는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되고
거래세만 내면 된다
주당 5만원 X 2000주 : 1억 매수
주당 7만원 X 2000주 : 1억4천 매도
양도차익 : 4000만원
양도차익 3억 초과분은 양도세 25%
양도차익 3억 미만은 양도세 20%
양도차익 4000만원 중 2000만원 공제
나머지 2000만원 X 양도세 20% : 400만원
+
현재 거래세 매도가 1억4천만원 X 0.25% : 35만원
주식 양도세 계산방식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년 단위
투자자가 1년동안 주식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모두 계산
1년동안 순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물론 2000만원까지는 공제
A증권 계좌 : 손실 1000만원
B증권 계좌 : 이익 3000만원
손실 -1000만원 + 이익 3000만원 = 순이익 2000만원
2000만원까지는 공제되니 양도세 없다
거래세는 내야죠?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2000만원까지 공제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
국내주식 양도차익 + 3000만원
해외주식 양도차익 +500만원
국내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 공제 후 1000만원
해외주식 양도차익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세 이월과세란?
양도세는 3년까지 이월이 가능하다
곧 1년차에 손실이 났다면 다음해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이월할 수 있다
1년차 손실 -2000만원
2년차 손실 -1000만원
3년차 수익 + 5000만원
1년차 + 2년차 + 3년차 : 손익 + 2000만원
양도세 2000만원 공제하면 3년차때 5000만원 수익을 봤지만
실제 내야하는 양도세는 없는 것이다.
양도세 부과되기 전에 팔아야하나?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 팔더라도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 부과
2023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 부과하겠다는 뜻
결론
주식 거래세 질끔 내려주고
수익이 났을때 양도소득세 왕창 걷어가는
세금...무섭다..
부동산도 양도세 아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주식도 앞으로 양도세 절약하려고
머리 꾀나 굴릴것 같다
그래도..........................
양도세 내면 좋겠다
C뿡뿡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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