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한 투자를 추구하고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반입니다.
부에~반하다^_^
7월도 벌써 2/3가 지나가네요
시간이 왜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ㅠㅠ
10대,20대에는 시간이 어찌나 느리게 가던지..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시간이 번개같이 지나 갑니다.
어서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 욜심히 열심히 달려가야겠어요 ㅎㅎ
제가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세우게 된 계기가
2017년 책읽기 독서를 해보자라는 마음부터 시작했는데
책을 읽다가 부동산 법원 경매 관련 책을 접하고나서부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야겠다는 다짐과 목표를 세부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법원 경매 투자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게 있죠
바로 권리분석의 기본!
말소기준권리
입니다.
권리분석의 기초 말소기준권리는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데요
말소기준권리 5가지
1. 저당(근저당)
2. 압류(가압류)
3. 담보가등기
4. 경매기입등기
5. 전세권
(매각 부동산 전부 설정된 전세권 / 전세권이 경매 신청 혹은 배당요구 한 경우)
위 말소기준 권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 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된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든지 국가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열람 및 발급이 가능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항목이 있는데요
표제부 : 부동산의 실 내부 면적, 소유권 확인
갑구 : 소유권에 대한 등기사항
을구 : 소유권이외의 모든 관련 사항
(은행 대출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열되어있는 갑구와 을구에서
말소기준권리 5가지 중 가장 먼저 등기에 설정된 녀석이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이죠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경매 최고가매수인 낙찰자에게 인수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소멸되어 경매 최고가매수인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수주의
부동산이 매각(賣却)되었을 때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는 주의.
사실 말소기준권리는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 입니다.
오로지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에서
강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용어인 셈이지요
말소기준권리란 단어는 법률용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법원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말소기준 역할을 하는 권리 5가지를 정한 것이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전세권
위 자신을 포함해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절대적 힘을 가진 권리 입니다.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절대반지 처럼 말이죠
경기도 동두천에 소재한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권리를 나열한 순서 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세권)
위 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빨리 등재된게 보이죠?
2013년10월4일 국민은행에서 등록한 근저당 입니다.
2013년10월4일 국민은행 근저당 포함해서 이후에 등록된 권리는 모두 말소
곧, 낙찰자에게 인수되지않고, 모두 말소된다는 뜻입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이라면 권리분석상 안전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경매의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1:1
1:N
경매 강의, 교육을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원 경매 교육 희망하신분께서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으로 문의 바랍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open.kakao.com
'★부반_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전선 대형호재 전선 관련주 주가 전망 (0) | 2020.08.29 |
---|---|
유바이오로직스 주가 코로나 백신 이노비오 관련주 수혜주 (0) | 2020.08.24 |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단기 거래, 갭투자 죄인? 부동산 세제 강화 (0) | 2020.08.20 |
NE능률 주가 코로나 교육 관련주 보유주 주식 분석(YBM넷,비상교육,메가스터디) (0) | 2020.08.16 |
이축권 건축법 시행령 재개발 보상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란? (1) | 2020.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