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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반_자기계발★

증여세 절세하기! 증여는 태어날때 투자 방법까지!

by 부반 2022. 7. 17.

안녕하세요 건강한투자를 추구하는 경제적자유인 부반입니다

부에 반하다^^

자녀를 키우고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때 내는 세금을 증여세, 상속세 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모든 세금에는 공제항목이 있는데요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세금이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명칭으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며

배우자에게는 6억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에게는 5천만원이나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 받은 경우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직계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집중해서 볼 부분은 자녀가 있는분이라면 절세목적으로 증여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도 최대액 만큼 증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 아는 분들만 써 먹는다는 절세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나중에 자녀가 결혼해서 전세금이라도 증여해주려고 하면

세금만 최대 50%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라면 10%가 부과되고

1억원~5억원 이하까지는 1천만원 누진공제하고 20%가 부과됩니다

5억원~10억원은 누진공제 6천만원 제외하고 30%이며

10억원초과 30억원 이하 는 누진공제 1억6천만원 제외 40% 부과

30억원 초과 시 누진공제 4억6천만원 제외 50%가 부과되요

만약 성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해주려고

서울에 있는 빌라나 아파트 전세금 3억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자녀 증여공제 5천만원에 누진공제 1천만원까지 제외하면

2억4천만원의 20%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세금만 4,800만원을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나중에 나도 몰라 세금폭탄 맞지 않고

절세목적으로 자녀 증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녀가 태어날때부터 물려주는게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증여를 해주는 거에요

증여 후 대부분 많이 하는 방법이 주식 우량주, 미국 S&P500 지수에 투자해

10년이상 장기투자 하는 것이죠

태어나서 2천만원, 아이가 10살이 되면 또 2천만원,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 30세가 되면 또 5천만원 이렇게

결혼적령기다 목돈이 필요할 때 세금 없이 현금증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죠

또한 이렇게 증여한 금액을 위에 언급한대로 주식이나 코인 등 개인 성향에 맞추어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까지 장기투자하게되면

복리효과처럼 돈이 돈을 불어나는 스노우볼 형태로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더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으니 자녀 키우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실행해야할 것이 바로 증여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자녀가 여럿이거나 자녀가 커서 결혼을 하고 며느리가 있다면

직계존속, 비속 까지 모두 활용하여 공제 금액에 맞추어

10년단위로 증여공제를 활용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증여를 하고난 뒤에는 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해주어야하는데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로 해주시면되요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 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현금 증여가 불편하거나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차피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증여해도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절세목적으로 증여 후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면

본인이 매수한 주식을 자녀에게 이체/대체출고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의 장점은 증여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하게 되더라도

상승분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에 현금증여보다 주식증여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증여한도를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노력하고 있어 빨리 상향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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